내년 1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개 삼호금융은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 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객이 필수항목에 대한 수신 거부를 한 경우에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000만 원 이상 신규 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 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의 반응을 봐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즉시 거래 조합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