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하명령은 위법"…법원 "시장원리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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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비를 인하하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 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 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