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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