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檢 인터넷 검열…'사이버 망명' 부추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조 산책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검찰의 상시 모니터링 방침이 논란이 된 지난주. 한 기자가 “대다수 국민은 자기가 쓴 글을 검찰이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유 차장검사의 답변이었다.
이에 우려 섞인 질문과 지적은 30여분간 이어졌다. 검찰 측은 뒤늦게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논란의 발단은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방침’이었다. 지난 18일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메신저를 포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을 수사할 계획은 전혀 없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공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 털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사이버 망명’은 1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국산 메신저를 쓰던 상당수 시민은 ‘텔레그램’이라는 러시아산 메신저로 급격히 갈아타고 있다.
이 앱은 모든 대화가 암호화되고 회사 서버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한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내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의 다운로드 수를 제치고 전체 1위에 올라섰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21세기판 피난 행렬”이라고 평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등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메신저 혹은 사이트가 당장의 대상이 되는지가 아니다.
검찰의 섣부른 수사방침이 표현의 자유와 어렵게 닦아온 토종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기반만 흔들어 놓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소람 법조팀 기자 ra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