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불법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가수 조덕배(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 씨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 씨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수차례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확인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 씨는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2003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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