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박업체 우련통운 현장감독 법정 증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간부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선박 운항을 강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현장 감독 이모(45)씨는 18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세월호의 쌍둥이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오하마나호를 운항하려던 중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고 (과적을 지적하는 듯)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 표시를 하고 '배를 출항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렇게 큰 배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장에게 '빨리 가.

누구 말을 듣는거야'라고 소리쳤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세월호 과적과 관련해서는 청해진해운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현장 감독은 우련통운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위해 허위 운송계약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했다는 증언도 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