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가업상속세 최대 1000억원 공제
[라이프팀] 정부가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9월14일 기획재정부는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30년 이상 가업을 성실히 이어온 기업이다.

명문 장수기업 오너는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각족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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