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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페이, 중국인만 영업시 결제서비스 등록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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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알리페이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국인 대상 영업이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으며 알리페이도 영업 대상을 중국인으로 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한국인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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