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걷지 못하는 건강보험 구상금이 12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의 미징수율이 평균의 2배에 달해 실효성 있는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10억여원의 구상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