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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iz] 사법부 不信 키운 '막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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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산책

    양병훈 법조팀 기자 hun@hankyung.com
    [Law&Biz] 사법부 不信 키운 '막말 판사'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내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법부 독립성의 국가 순위는 2009년 58위, 2011년 69위, 2013년 78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몇몇 판사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물었다. 대부분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강화됐지만 여론에 취약해진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놨다.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 신상까지 털리니 이를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생긴 근본 원인을 보여준 사건이 이달 초 발생했다. 최근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에 간 전직 부장판사 A씨가 재판을 하며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참고인 4명은 “A씨가 피고인에게 ‘재판이 장난이야?’ 등 막말을 수차례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해당 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놀라운 건 인권위 조사에 대한 A씨의 태도다. A씨는 인권위의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재판에 시비를 거는 민원인들의 행동에 법관이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인권위 조사에 대해 “심히 불쾌하고도 부적절하다”, “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도 말했다.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헌법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들에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라는 뜻이다. 판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게 아니다. 그런데 판사가 시민에게 막말을 한 뒤 이를 저지하는 인권위에 대해 ‘독립성 침해’를 거론하며 반발하는 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다. 심지어 A씨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례를 접하며 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공격은 ‘사법부로부터 공격당한 시민들의 반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도처에서 군림하는 사법부를 보는 일이 많다. 재판에서 판사가 윤리 교사처럼 피고인을 훈계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군림하기 위한 사법부 독립성이라면 시민들이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다. 판사들은 사법부가 시민을 존중할 때 시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양병훈 법조팀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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