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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뒤죽박죽 금융사 임원 징계절차, 혼란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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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두 임원의 징계를 둘러싼 온갖 혼선과 불협화음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두 당사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이 이처럼 복잡하게 꼬인 데는 합리성도 일관성도 없는 금융사 임원 징계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 후 이 행장은 사의를 밝힌 반면 임 회장은 “진상을 규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똑같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고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로 확정된다. 반면 은행 임원의 경우엔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다.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무거운 징계만 금융위 의결로 확정된다. 금감원으로부터 똑같은 문책경고를 받아도 은행이냐 지주사냐에 따라 최종 징계로 확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징계 3심제라는 우스운 결과가 도출되고 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애매한 법적성격도 문제다.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처럼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매번 수용하기만 한다면 굳이 자문기구로 둘 필요도 없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이 잔여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하고 장차 3~5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그런 피징계자들이 버젓이 출근해도 좋다는 것도 규정이 만들어내는 장난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렇게 제멋대로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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