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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 씨의 동의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9개월여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조 씨를 수 차례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류시원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도 언어 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 피고인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며 "기대를 한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좋지 않은 일로 입장을 내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소 사실이 유죄라고 해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주장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 들여진 게 아니다"라며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 드리고 싶은 심정이며, 이 또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류시원과 조 씨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류시원의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이구나" "류시원 벌금, 억울한가 보네" "류시원 벌금, 이혼 소송까지" "류시원 벌금, 진흙탕 싸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