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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KT 주파수 용도 변경…LGU+ 등 경쟁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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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G로 이용했던 2.1㎓, LTE 용도로 사용 허가
    정부가 KT의 3G용 2.1㎓ 대역 주파수를 LTE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1㎓ 주파수 대역을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주파수 대역은 KT가 2001년 3G용으로 할당받아 2016년까지 사용한다. 올해 초 KT는 LTE 가입자 증가에 따라 이 대역의 40㎒ 폭 가운데 20㎒를 LTE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통신 주파수는 할당 시점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가 변하면 정부가 회수해 재할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나 3G 이상으로 기술 방식이 나뉘어 있어 기술 진화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2.1㎓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 방식이 비동기식 기술(IMT-DS)로 한정돼 있다. 주파수 할당 당시 IMT-DS 방식 최신 기술은 3G였다.

    미래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LTE도 IMT-DS 기술 방식에 추후 포함했기 때문에 KT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주파수 혜택을 특정 회사에 줌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전파법에서는 통신사업자에 할당된 주파수의 엄격한 이용을 위해 할당 대역의 용도와 기술 방식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KT에 2.1㎓ 대역의 LTE 용도 변경을 허용해 KT는 막대한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와 이용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 정책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영/김태훈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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