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9월 1일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금 징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민세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다.
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31일(오늘)까지였으나 31일이 휴일인 일요일인만큼 다음달 1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만일 이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가구주 6000원, 개입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리뷰스타 김혜정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권오중 아내 얘기 나오자 유재석에게 "지금 나를 동정하나" 발끈
ㆍ메이 타 테 아웅, 미인대회 우승 취소 통보에 `2억원 왕관` 들고 도주 `무슨 일?`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남궁민, 홍진영 올 A 성적표에 깜놀 "따뜻한 인간미가 없어" 폭소
ㆍ공정위, 카카오 제재 시사 "약탈적 경쟁 살펴볼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31일(오늘)까지였으나 31일이 휴일인 일요일인만큼 다음달 1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만일 이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가구주 6000원, 개입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리뷰스타 김혜정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권오중 아내 얘기 나오자 유재석에게 "지금 나를 동정하나" 발끈
ㆍ메이 타 테 아웅, 미인대회 우승 취소 통보에 `2억원 왕관` 들고 도주 `무슨 일?`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남궁민, 홍진영 올 A 성적표에 깜놀 "따뜻한 인간미가 없어" 폭소
ㆍ공정위, 카카오 제재 시사 "약탈적 경쟁 살펴볼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