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 관련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낸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지난 4년간 총 41명이었다.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 지난해 2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9685만원으로 2010년 1731만여원의 52배였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최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은 명품 짝퉁 제조회사를 적발했다가 봐주는 대가 등으로 1억78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최 수사관은 형사처벌과 함께 검찰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파면됐으며 뇌물의 4배인 7억1320만원이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됐다. 형사재판 뒤 일부 징계부가금을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내지 않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