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전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모씨가 미국에 은닉한 240만달러(약 24억31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적조치 대상은 서씨가 자녀와 며느리 이름으로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3개주에 사들인 주택들이다. 예보는 계좌추적을 통해 부실책임자인 서씨가 2009년 4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3년 1월까지 약 34억원을 자녀와 며느리 명의의 해외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미국 현지 재산조사회사와 협력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발견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