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소액 규모로 헤지전략과 국내외 우량주바스켓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8일 금융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기간 동안의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시장개설 초기 도입가능 상품으로는 바스켓지수(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5종목) 지수, 해외 주가지수, 에너지인프라, 혼합지수, 채권지수, 전략지수 등이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구분된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지수수익률을 추적하는 만기가 없는 펀드라는 점이다.

ETN은 증권사 신용상품.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 1조 원 이상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증권사로 발행자가 제한된다. 현재 진입요건 충족 증권사로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9곳이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1조 원 이하인 증권사도 발행이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우선 "ETN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 측면에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서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헤지전략과 국내외 우량주바스켓 등의 상품에 소액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산업 측면에서는 유연한 기초자산 구성과 다양한 운용전략을 이용한 신속한 상품설계가 가능, 상품개발능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는 "ETF시장이 개설 10년 만에 12조 원 이상 큰 규모로 성장한 것을 볼 때 ETN 시장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ETN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설 전 상품세미나를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TN 시장은 이르면 오는 11월 17일 최초 상품 상장을 통해 개설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