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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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기자 ] 애플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한데 대해 미국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됐다.

삼성전자 제품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특허를 도용당했다고 지목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 금지에 대해원고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1차 소송을 주관한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적 인과 관계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0만 달러(1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