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여억원이 투입된 공사이지만 부실시공 논란으로 수년 째 운행이 중단된 월미은하레일(모노레일)의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 검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한신공영과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회사 금호이엔씨와 감리단장 조모(6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신공영과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 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각 아래 지지대 부분을 부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했고, 그 결과 교각 상부와 Y자 레일의 연결 부위도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직선 구간 레일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행사인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다.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전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물을 개조해 레일바이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