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을 물어달라며 KDB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 고섬 사태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HMC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최근 대우증권을 상대로 각각 18억8000억원, 35억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섬에 투자한 이들 두 증권사는 2011년 고섬 상장 당시 주관을 맡은 대우증권이 부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섬은 2011년 1월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청약 부진으로 실권주가 발생하자 주식 인수단 자격으로 참여한 두 증권사는 각각 61만2827주, 30만259주의 실권주를 떠안았다. 고섬은 그러나 상장 두 달 만에 분식회계 은닉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상장폐지됐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물론 실권주를 인수한 두 증권사도 5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증권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섬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을 감추는 등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대표주관사로서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올초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은 투자자들에게 3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다.

한국거래소와 한영회계법인은 손배책임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관우/허란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