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방시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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