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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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 유출 확인

KT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10만 원씩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22일 KT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KT는 이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이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