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21일 시설자금 30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15인을 대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교환청구기간은 오는 9월22일부터 2044년 7월22일까지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3086억원 규모의 자사주 467만5760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