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부터는 500명 이상 기업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퇴직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당초 의무 가입 대상을 300명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단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현재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90% 안팎에 달하는 만큼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1~2년 간격을 두고 500명, 300명 이상 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 시행은 2017년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 같은 일정에 맞춰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사외 적립률도 단계적으로 늘려 퇴직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제 불이익을 면제하는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에 한해선 일시금을 받더라도 연금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3%대 저율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퇴직연금 납입금을 한꺼번에 찾아갈 경우 소득에 따라 30%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은 배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창업에 필요한 일시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액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일시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제도로 2005년 말 도입됐다.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다. 정부가 고령자 빈곤화를 막기 위해 도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