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휴대단말 제조사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록 결정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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