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뭉칫돈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 중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4일 국회 인근의 국민은행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수천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여금고는 시중은행에서 개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는 금고로, 주로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중요한 서류 등을 보관하는 데 이용한다.

검찰은 현금을 계좌가 아닌 금고에 보관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자금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날 발견된 뭉칫돈과 SAC의 입법 로비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혐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 의원을 14일 오전 소환해 15일 새벽까지 18시간 넘도록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오며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19~20일께 두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