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개 병영혁신과제 발표…실효성은 의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부가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20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병영 내 악·폐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병영문화 개선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삼탕' 정책도 일부 포함됐고, 병사의 복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설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관한 예산확보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은 ▲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20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 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순 질식사'로 묻힐 수도 있었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사건 당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구타 사실을 들은 부대 내 한 병사가 부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장병, 부모, 친구 등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병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2천명으로 늘려 대대별로 평균 2명씩 임명할 계획이다.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장병 주도의 '정감어린 인사말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을 걸러내고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여단급 비전캠프 입소→군단 그린캠프 입소→사·여단급 조사위 →군단급 전역심사위' 등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군단 그린캠프와 군단 전역심사위로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GOP(일반전초) 부대 근무 병사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부모가 2주 전에 신청하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 ▲ GP·GOP 소대장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위주 보직 ▲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 안전시각지대 CCTV 설치 확대 ▲ 응급환자 후송헬기 UH-60 3대→수리온 6대로 확대 등도 이번 국방부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드러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의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200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나 별 효과가 없었다.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 설치 등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혁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허용과 사이버지식방 확충 등 병사들이 느끼는 단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지휘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빠져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폐습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과거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병영문화 개선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삼탕' 정책도 일부 포함됐고, 병사의 복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설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관한 예산확보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은 ▲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20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 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순 질식사'로 묻힐 수도 있었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사건 당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구타 사실을 들은 부대 내 한 병사가 부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장병, 부모, 친구 등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병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2천명으로 늘려 대대별로 평균 2명씩 임명할 계획이다.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장병 주도의 '정감어린 인사말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을 걸러내고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여단급 비전캠프 입소→군단 그린캠프 입소→사·여단급 조사위 →군단급 전역심사위' 등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군단 그린캠프와 군단 전역심사위로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GOP(일반전초) 부대 근무 병사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부모가 2주 전에 신청하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 ▲ GP·GOP 소대장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위주 보직 ▲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 안전시각지대 CCTV 설치 확대 ▲ 응급환자 후송헬기 UH-60 3대→수리온 6대로 확대 등도 이번 국방부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드러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의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200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나 별 효과가 없었다.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 설치 등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혁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허용과 사이버지식방 확충 등 병사들이 느끼는 단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지휘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빠져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폐습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