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사태' 지자체 책임 첫 인정…법원 "서초구, 위자료 지급" 판결
3년 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사태’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됐다”며 “당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이사 비용, 수리 비용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쏟아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사태는 인재”라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