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 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의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 검찰이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에 순서를 정해서 먼저 살인죄를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고 공소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죄를 빼고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상해치사죄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두 방안의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면 무죄 판결 부담이 커지고 기존 상해치사죄를 유지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미필적 고의 정황을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엄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하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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