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부산세관(7일)과 서울세관(8일)에서 관세납부와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주요 내용으로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을 설명한다.

또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을 각 1권씩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및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