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챙긴 직원 등 10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38)와 신모씨(40),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 부장(3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민간업체 가운데서는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E사 성모씨(42) 등 비리 연루자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진흥원 소속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사물인터넷(생활 속 사물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관련 연구 과제들을 특정 정보기술(IT)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 15억4000만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은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정부 출연금을 주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친척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IT업체에서 용역 하청을 받는 것처럼 꾸며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아우디 재규어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았고 해외 골프여행도 다녔다. 검찰은 연구원이 받은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하는 등 돈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흥원은 반부패윤리경영TF팀을 지난달 구성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