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목사' 충격 이중생활 들통나더니 결국…
'거지 목사 구속'

춘천지방검찰청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일명 거지 목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장애인 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을 운영하는 한모 목사의 이중생활에 대해 파헤쳤다. 한 목사는 과거 자서전과 매스컴 보도를 통해 자신의 선행과 성공 신화를 알린 바 있다.

가락시장을 누비면서 잡동사니를 팔아달라고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불편한 다리의 거지는 어느날 양복을 빼 입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장애를 가진 자신을 매몰차게 대했던 세상의 설움을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이 남자는 자서전을 낸 후 여러 매체를 통해 인생역전 스토리를 알렸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의 집' 담임목사이자 원장의 이야기다.

'거지 목사' 한 씨는 '자신 역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서 25년간 장애인을 돌봐왔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방송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거지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이중생활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故 서유석(지체장애 1급) 씨의 누나라고 밝힌 제보자는 "거동을 하지 못해 욕창으로 죽은 동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 목사는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하고,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은 노래방, 술집, 마사지 등 대부분 유흥비"라며 그의 비리를 고발했다. 그가 서 씨의 이름으로 탕진한 돈은 무려 9000만원이었다.

실로암 연못의 집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한 목사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수급비, 후원금을 받아 난잡한 생활을 했다"며 "노래방 가서 쓰고, 안마시술소 가서 쓰고,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거지 목사' 한 씨는 방송에 출연해 "연탄이 없어 배달해 달라고 했으나 외상값 때문에 갖다 주지도 않고 전기세, 전화세가 3개월이 밀려 독촉을 하고 있다"며 "저로서는 감당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말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후원하는 방법이 잘 나와있다"며 후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에 의하면 그는 이 돈으로 장애인을 보살피기는 커녕 개인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에 대해 "100% 잘못"이라고 인정한 뒤 "목사 하기 싫다"며 "하느님만 무섭다"고 자포자기한 듯 털어놓기도 했다.

홍천군은 방송 후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의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