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28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원에 달하며,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15개 건설사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7곳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미형기자 mhch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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