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수병으로 많이 쓰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합성수지제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ET 재질의 기구나 용기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일정 수준(6㎎/L)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탄올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물질로, PET 용기를 제조할 때 가열·성형 과정에서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용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진행할 때의 용출온도를 실제 사용조건과 국제기준을 반영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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