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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조사 통보받은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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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공무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 면제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할 수 있어 기소나 중징계 의결 요구 이전에 직무 수행이 힘들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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