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병언 구속 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입력2014.07.21 11:50 수정2014.07.21 11:5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2 검찰, '12·3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3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놓고…"정당방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