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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 열리는 쌀 시장] 쌀 수입 5% 이상 급증땐 '특별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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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시장 개방 5대 궁금증

    (1) 쌀 개방 안전장치는 - '특별긴급관세'
    (2) 개방, 왜 결정했나 - 또 미루면 의무수입 80만t ↑
    (3) 국내 쌀 안전한가 - 관세율 300%만 돼도 경쟁우위
    (4) 관세율 어떻게 - 中 등 비교하면 400%대 유력
    (5) 관세율 안바뀌나 - 쌀,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
    < 단호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단호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년 동안 미뤄온 쌀 관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쌀 관세화 이행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하더라도 지금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물량보다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5대 궁금증을 정리했다.

    (1)쌀 개방, 왜 결정했나

    쌀 관세화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수입쌀의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매년 5% 저율 관세를 적용해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를 미뤄왔다. 의무수입물량은 이 기간 매년 2만여t씩 늘어 현재 40만9000t에 이르렀다. 국내 소비량의 9% 수준이다. 쌀 관세화를 또 한 차례 유예받으면 의무수입물량은 10년 뒤 최소 60만9000t에서 자칫 80만9000t까지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이 물량은 나중에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한국이 계속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영구적인 부담을 질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국내 쌀 시장 안전한가

    국내산 쌀 한 가마(80㎏) 가격은 지난해 기준 17만5086원이다. 미국산 종립종보다 2.8배, 중국산보단 2.1배 비싸다. 관세율 200~300% 수준만 적용해도 국내에서 미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은 없다는 얘기다. 쌀 품질 측면에서도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우수하다. 일본의 쌀값은 한국보다 2배 비싸지만 1999년 시장을 개방한 이후 관세를 통한 연간 수입물량이 500t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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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관세율 어떻게 정해지나

    관건은 관세율 수준이다.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서 명시한 공식에 따라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결정된다. 국내가격이 높고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의 5~6배에 달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그 기준은 WTO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관세율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300~50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400%대 관세율이 유력하다고 말한다. 국내가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쌀 상·중·하품 가격의 평균값을, 국제가격으로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적용하면 400%대 관세율이 나온다.

    (4)관세율 영구적인가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향후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쌀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해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도하개발아젠다(DDA)가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율을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DDA 협상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타결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타결되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위인 한국은 쌀을 특별품목으로 뺄 수 있어 관세율이 조정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5)SSG 발동 요건은

    정부는 만에 하나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해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엔 SSG란 안전장치가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G란 WTO 관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피해구제 제도다. 쌀 시장이 개방된 뒤 수입물량이 종전 물량의 5% 넘게 증가하는 순간 SSG가 연말까지 발동돼 30%가량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내년 400%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했는데 9월까지 수입물량이 종전 40만9000t에서 2만t 늘어날 경우 연말까지 관세율 520%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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