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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재현 동양 회장 구속영장 직권으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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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말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기간내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그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 회장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다 추가 기소된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은 구속 만기일인 27일이 지나면 풀려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일로부터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두 번에 걸친 영장 갱신으로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CP 사기 사건'과 관련한 증인 60명을 신문한 데 이어 서증조사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연 재판부는 8월 하순께 두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매듭짓고 10월 초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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