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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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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고령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방식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점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25%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 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인 등 건강이 좋지 못한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종위험에 대비한 신상품 출시도 유도합니다.

    우선, 자연재해나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새로 출시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이상 고온으로 스키장 등에서 눈을 평년보다 많이 만들어야 할 경우 이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돼 환경오염이 됐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의무 배상책임보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험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됩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을 공개하고, 계약자가 일정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보험상품도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여전히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자동차보험만 보면 손해가 많이 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차원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결정권에서 자동차보험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표준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하고,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는 다소 완화해줍니다.

    보험사가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로 완화해주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등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지급 공정성을 높이는 등 법을 개정해야하는 부분은 올해 안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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