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약식 기소됐다.





이에 장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했고 대구지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 씨가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이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벌금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장국현 씨는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도 펴내면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무단벌목, 아이러니하다 금강송 베어내고 찍었으면 과연 사진에 금강송 아름다움이 담겼을까", "장국현 무단벌목, 말도 안 돼 몇그루를 베었는데 고작 500만원이라고?", "장국현 무단벌목, 연출된 사진 안사고 만다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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