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0일 효성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6000원을 유지했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대해 조석래 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을 해임 권고하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효성은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최지호 연구원은 "효성 분식 회계에 대한 증선위 징계 결과는 기존 금융감독원의 감리 의견이었던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라며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탈루 금액을 지난해 3분기 모두 납부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가 효성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이것이 일단락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판덱스 고수익성에 기인한 섬유 사업의 높은 수익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타이어 수요 개선에 따른 산업자재 부문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효성 관계자인 (주)신동진을 배임·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피소된 ㈜신동진은 효성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조 회장 세 아들이 지분 100% 보유)"며 "효성은 이번 소송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