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에 비해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대신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검증·조사 강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법인 67만명, 개인사업자 340만명 등 총 407만명에 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 5만9000건에서 올해는 4만5000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인다.

국세청은 특히 상습적으로 고액 부당환급을 받은 사업자 741명과 최근 부가세 신고액수가 급격히 하락해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자 4411명 등 5152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