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도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이상 장기 사용자들은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25만~35만원 범위의 보조금 상한액을 확정한 데 이어 보조금, 요금할인 등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지 정한 게 미래부 고시의 핵심이다.

우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는 차별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액수는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월정액 12만원 요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35만원의 보조금을 주면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7만5000원, 3만원대 요금제 사용자는 8만7500원을 주는 방식이다.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용자에 비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할인선택제를 도입한다.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요금을 깎아준다. 해외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중고폰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아무 혜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의 잦은 교체를 막고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0월부터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24개월 이상 계속 사용자에게도 보조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라며 “이통사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하면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시행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