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 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가입자 평균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한액은 범위 내에서 6개월 마다 조정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만 현재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간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 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