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부실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고 정상 저축은행을 사려면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원칙적으로 가교 저축은행이나 적기시정조치가 우려되는 등 사정이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저축은행도 인수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