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제조업체인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 노무사 황귀남 씨가 임시주총 소집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 감사 선임의 기회는 잡았지만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인 이사 선임 안건은 기각됐다.

2일 신일산업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황씨가 제기한 임시주총 허가 소송에 대해 임시의장 선임 등 5개 안건에 대한 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송권영 이사 해임, 정윤석 감사 해임, 조성규 감사 선임, 검사인 선임 안건도 주총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인 정관 일부 개정과 정관 개정을 전제로 하는 이사 선임의 건은 기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 해임 건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사 선임은 황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기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안건은 기각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황씨가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신일산업 감사로 선임해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황씨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을 포섭해 33%의 의결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