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통신사 팀장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10대 로펌인 B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고 검찰 출신 C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계약 조건은 착수금만 3300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했다. 또 성공보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시 2억원, 법원의 무죄 선고 시 2억원,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때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7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성공보수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억5700만원을 B로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로펌을 선임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도 고려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