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정·병원 자문도 강점
명지병원 등 20여곳과 제휴

이 대표는 “의료 분야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인 3명의 직원은 병원에서 의사를 돕듯 의사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를 치밀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로앰은 의료사고라는 전문영역의 특성상 힘겨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승소율이 높은 로펌으로 잘 알려졌다. 창자겹침증으로 1년 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폐쇄 증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학서적 논문 등을 샅샅이 뒤져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해 승소했다. 공동 개원한 3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잘못으로 액수를 달리 청구해 약 1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당한 사건에서는 재량권 일탈 등을 내세워 승소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수 스캔들로 인해 발생한 의사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의료행정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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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앰은 병원 자문 분야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명지병원, 힘찬병원, 대항병원 등 20여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또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병원과 의사를 돕기 위해 닥터이슈(www.drissue.com)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료 소송에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