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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대통령 재가 거쳐 이달 말 공포 계획.."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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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소음 5개, 구조 6개, 환경 23개, 생활환경 14개, 화재·소방 6개 등 총 5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등 5가지는 필수항목이기에 반드시 표시해야만 한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2013년 2월부터 녹색건축 인증제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참으로 좋은 방침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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