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부인 권윤자 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도주 중인 유 전 회장 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대구 소재 방문판매회사 달구벌의 자금을 빼돌려 유씨 부자가 실소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권씨를 수행하며 은신을 도와온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여신도 조모씨(71)와 김모씨(62)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경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 성남시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여 왔다.

수사팀은 또 전날 오후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한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2)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